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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해외 이주 퇴직은 우리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아니다

단어 수 570읽는 시간≈ 2 분
2007-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887 · 회시일: 2007-03-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 조합은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자신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면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조합 조합원 중 부부가 모두 당사에 근무하다가 남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무상출연하였으나 기한이 미도래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조기배정해야 합니까 ?

회시

사업주가 출연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 ①조합원의 사망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 ③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 ④ 「근로 기준법 」 제 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⑤제 1호 내지 제 4호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배정된 주식을 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서상의 조합원(남편의 해외지사 근무에 따른 퇴직자)은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가배정 자사주에 대해서는 조기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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