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법인 대표나 임원도 중간정산 후 개인형IRA 가입 가능하다

임금복지과-202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개인형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은 세법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질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 지급 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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