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령액의 체당금 산정 시 기간 배분

단어 수 425읽는 시간 2 
2009-05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330 · 회시일: 2009-05-27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A회사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전체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표준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바, ‒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퇴직금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퇴직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다음 글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