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법인 분할시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승계

노사관계법제과-473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사업부문 분할로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돼도 노조는 존속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적 근로자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

질의

A사는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 해당 사업부문을 신규 법인으로 설립하여 소속근로자를 포괄 승계한 경우 신규 법인으로 고용승계된 조합원은 법인의 변경에 따라 기존 A사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와 단체협약 적용 여부

회시

1. 하나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 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의 사업부문과 소속 근로자를 포괄 고용승계 한 경우, 이는 기업조직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는 분할결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기존 기업별 노조가 2사1노조의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 및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약상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임.
3.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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