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병원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

노사관계법제팀-3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 치료업무에는 의사의 진료뿐 아니라 간호, 투약, 주사, 처치 등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됨.

질의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에는 중환자를 위한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중환자를 위한 간호, 투약 및 주사, 처치 등의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이 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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