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복수 운용기관의 DB형 적립금도 한 기관이 단일지급 가능하다

임금복지과-2944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기관이 여러 곳이어도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자산관리기관이 전체 적립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질의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특정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하여 타 운용 관리기관의 적립비율까지 계산하여 가입자의 계좌로 단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DB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용관리기관별 적립비율 만큼만 가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나,
  •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일 경우, 특정 가입자 퇴사시 사용자 지급분을 제외 한 나머지(총 사외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은 기준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법정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자산관리기관이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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