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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갱폼 탈락방지 안전인양 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192읽는 시간 1 
2009-12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627 · 회시일: 2009-12-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갱폼 탈락 방지 장치는 갱폼 을 인양장비에 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매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 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의 장치로 판단 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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