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조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439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조합원 규모 산정은 노조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하되, 법정한도 내에서 노노간 협의를 통해 노조별로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노조의 조합원은 600명이고, 2노조의 조합원은 100명 이라면, 각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방법 및 배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내 전체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 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전체 조합원 수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에 일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동 면제시간을 상호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 업무내용, 면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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