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24 · 회시일: 2023-09-1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55가 강행규정인지
(질의2) 동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 하려 하는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보다 더 적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협의회의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3) 동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하는데, 노사협의회 위원 외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도 괜찮은지
(질의4) 동조 제4항에 따르는 경우에도 사용자 측 위원에는 사업의 대표자가 포함 되어야 한다는 질의회신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라 함은 대표이사, 이사장 등만 해당되는 것인지, 등기된 사내이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ㆍ2ㆍ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강행규정, 제4항은 임의규정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와 노사협의회 의원 수를 동일 하게 맞춰야 할 의무는 없음.
- 또한 노사협의회 의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을 가지고 채용ㆍ 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임(퇴직연금 복지과-3806, 2021.8.26.).
- 귀 질의에 대하여 등기된 사내이사도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이며,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7도4904, 2007.9.6.
선고)이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 (대법 2008도5984, 2008.10.9.)를 의미함. 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