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본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89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본사 안전전담부서가 전체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 질의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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