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직접 채용한 해외 현지 근로자도 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295'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해외 지사에서 본사가 직접 채용해 근태·급여를 관리하는 현지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황
회사는 해외에 설치된 지사에 근무하는 소수의 현지인을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여와 4대보험료(건강보혐료 등) 또한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본사에서 채용하여 직접 근태관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해외 현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 2
외 현지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비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외 현지 채용 근로자가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 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 복지과-1451, 2021.3.2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