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699 · 회시일: 2019-06-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회시
귀하의 질의와 같이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②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