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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되지 않은 복합공사는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단어 수 315읽는 시간≈ 1 분
2000-07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586 · 회시일: 2000-07-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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