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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 가능 여부

단어 수 210읽는 시간 1 
2000-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466 · 회시일: 2000-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회시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 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 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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