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구분 기준

산업보건환경과-215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분진작업은 법령이 정한 작업 종류를 말하며, 상시분진작업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뜻한다.

질의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회시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 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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