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96 · 회시일: 2005-06-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액 찰 발주자가 총 입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 합산 과정에서 락 누 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 거나 부 았 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액 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입 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 계산에 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 에 누 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