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체 후 생긴 업무공백에 신규채용 인력을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노동조합과-336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형식상 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중단 업무를 수행시키려는 목적이면 대체근로 금지 취지에 위반된다.
질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체 수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업무(기존에 비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외부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내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결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투입하였다면, 외형상 신규 채용자에게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신규채용의 목적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