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발급하는 인가증 서식이다. 문서 하단에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인가받은 기금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쓴다.서식 구성인가번호기금법인 명칭주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인가 연월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서식 내려받기[별지 제9호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hwp9호서식_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png서식 미리보기9호서식_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뜻과 조성·운영·사용 용도 총정리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별지 제6호)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