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을 바꿀 때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인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식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한다는 내용을 담는다.서식 구성제 호기금법인 명칭주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인가 내용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서식 내려받기[별지 제12호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hwp12호서식_근로복지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서.png서식 미리보기12호서식_근로복지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서.png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뜻과 조성·운영·사용 용도 총정리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별지 제6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 서식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