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의 이월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66★(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대부사업 등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수익금을 반드시 그해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질의

•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 발생
  •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익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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