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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대표이사는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임의탈퇴도 할 수 없다

단어 수 1073읽는 시간 3 
2021-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70 · 회시일: 2021-07-0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질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ʻʻ근로자ʼ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시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ʻʻ근로자ʼʼ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 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 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 퇴
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 연 제 금
51968 판결 참조) 제 2 도 장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일 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퇴직연금에 임의가입된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 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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