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카페를 사내구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58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금으로 사내카페를 설치·운영하고 직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묻자,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 목적 범위에서 가능하나 수익사업에 따른 세법상 의무와 법률관계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답했다.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 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 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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