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141 · 회시일: 2024-03-1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 복지기금을 통해 사내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익 처리 및 지출 처리 시에 복지기금에 입출납을 횟수마다 시행해야 하는지
(질의2) 사내 카페의 직원 인건비는 복지기금으로 운용 시 복지기금에서만 지출되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인건비만 부담할 수 있는지
(질의1)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회시
- 귀 질의의 사내 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참조).
32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2) 기금법인에서 사내 카페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한다면, 해당 직원은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일 것이며,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Chapter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회사’)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