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금 지급 한도
노사협력복지팀-1198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경조금 지급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 가능하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지원은 안 된다.
질의
직원사망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급 가능한지직원사망 경조금 (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 및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범위는 어디 정도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이라 함 )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사망 경조금 지급이 목적사업 (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 기금의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사업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 (원조 )이 되지 않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