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부분지정 가능 여부
산보68307-44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일부 유해인자 분석장비 없이 시료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질의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제2호다목(15) 또는 (16)의 기기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이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