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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용자 지위 상실한 간부사원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단어 수 569읽는 시간 2 
2011-05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722 · 회시일: 2011-05-20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급(처장) 및 2급(부장) 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당해 직급을 박탈당해 강등조치되거나 교육발령이 난 경우, 해당자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조합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 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2. 한편,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 될 당시 노조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되는 시점에 노조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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