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337 · 회시일: 2011-04-06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 에서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 지식 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홍보업무를 ‘국방 외교 ․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