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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익자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부담금 경감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253읽는 시간≈ 1 분
2000-04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314 · 회시일: 2000-04-14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회사에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경감 가능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 제10조(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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