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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어 수 242읽는 시간≈ 1 분
2000-10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235 · 회시일: 2000-10-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상조회(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회시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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