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사장이 동일한 별개 법인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75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법인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으로 보므로, 실질적 사장이 같더라도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실질적으로 사장이 동일한 4개의 사업장이 각각 주식회사로서 법인설립등기 되어 있는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장이 동일한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 가능 여부

회시

노조법 제43조제1항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판례를 따르면, ʻʻ사업ʼʼ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하며(대법원 1990. 3. 13., 89다카 24445판결, 대법원 1992. 5. 12., 90누9421판결 등 다수),
  • 노조법 제43조제1항의 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함(대법원 2008. 11. 13., 2008도4831판결).
법인체를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으로 보며, 이때에는 다른 법인체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법인격이 부인되어 실체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간 대체근로 투입은 어렵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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