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소농도측정기 및 소음측정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17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이나 소음성 난청 예방이 필요한 현장의 산소농도·소음 측정장비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질의

현장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측정기와 소음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 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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