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782 · 회시일: 2007-12-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층 억 +
1. A공사(지상 500 원), B공사(A지하 B지상․지하 +C 지하 3500 원), 공사 억 C 층 억 (지상 1,000 원)의 공사가 발주 와 시공자가 다 나 동일지 에서 공사를 C 하고 있는데 B공사( 지하공사) 후C 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 는데 B공사에 A, C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회시
C
1. A, B, 공사가 발주 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A, B,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