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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소농도측정기 및 소음측정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24읽는 시간 1 
2007-1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174 · 회시일: 2007-11-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측정기와 소음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농 측 산소 도 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 경 환 측 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변이 어 우나 귀 려
장의 작업조건이 된 현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산소결 이 우 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 도 정기, 농 측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 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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