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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위 근로자위원은 현업업무종사자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어 수 435읽는 시간≈ 2 분
2019-08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795 · 회시일: 2019-08-0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근로자(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법 제19조)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업업무종사자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및 이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종사자 외에 본연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의 주요 업무 내용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면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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