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구비서류

산안68320-17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4년제 대학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시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질의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 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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