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발생 비용의 확보방안

산업안전과-123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적정 계상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사용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 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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