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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이므로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

단어 수 206읽는 시간≈ 1 분
2020-03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49 · 회시일: 2020-03-0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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