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보고와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별도 이행 필요성
안전보건정책과-171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재 발생보고(1개월 이내)를 했더라도 중대재해 보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기산점은 중대재해를 안 날이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 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
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