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안전보건지도과-1018 · 회시일: 2010-05-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 조제2항의 “지정된 정비차고지”의 구체적인 정의회시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바, 동 작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됨이전 글산재 발생보고와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별도 이행 필요성다음 글근로시간면제자의 노사협의 활동과 노조 자체활동의 한도 포함 여부다음근로시간면제자의 노사협의 활동과 노조 자체활동의 한도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