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1719 · 회시일: 2010-06-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 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 망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 재해를 조사하여 정 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으로, 조항의 적과 취지가 서로 다 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 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 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