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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명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어 수 193읽는 시간≈ 1 분
2019-05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039 · 회시일: 2019-05-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으로,
  •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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