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유급 여부는 노사약정에 따른다

여성고용팀-289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된다.

질의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휴가사 용일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상 임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합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명시하는 등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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