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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합원 해외연수·유학 등 교육훈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302읽는 시간 1 
2007-06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1158 · 회시일: 2007-06-0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선진 노사문화 습득, 노동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해외연수·유학, 국내대학원 수학 등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국내외 연수·유학 등의 주관, 동기·목적,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중 정부교섭대표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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