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선원과 일반근로자 퇴직급여 차등, 적용 법 다르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1376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선원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 적용받는 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지급률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

「선원법」 적용자의 부담금 수준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이라 함) 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원의 급여수준을 「선원법」에 따라 계산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원의 부담금 수준은 「선원법」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에다가 부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납입토록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의 적용이 다른 근로자 간의 차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과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원법」과 「근퇴법」 등 적용받는 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원은 누진제로 정하고, 일반근로자는 단수제로 정할 경우 선원만 누진제로 정하여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선원법」과 「근퇴법」에서 정한 지급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다음 글
파견사업 대표의 결혼중개업 법인 임원 겸직과 겸업금지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