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안전보건정책과-2659 · 회시일: 2010-12-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박 국내업체가 국내 선 회사로부터 선 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 받고 소속 근로자로 뢰 금 박 하여 선 이 정 중인 해외로 가서 선 수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 으로 사 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 감독관 무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회시“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전 글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다음 글선원과 일반근로자 퇴직급여 차등, 적용 법 다르면 가능하다다음선원과 일반근로자 퇴직급여 차등, 적용 법 다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