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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 14일은 실착공일인 선임일 다음 날부터 센다

단어 수 445읽는 시간≈ 2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25 · 회시일: 2002-05-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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