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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사업주의 신고 의무

단어 수 256읽는 시간 1 
2002-05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504 · 회시일: 2002-05-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회시

난 D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청유소견자( 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 유소견자사 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 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 지방 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 유소견자의 사 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후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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