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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안전관리자를 야간 등 작업형태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

단어 수 256읽는 시간≈ 1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53 · 회시일: 2002-05-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 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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