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507 · 회시일: 2002-05-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작업 경 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 리며, 따라서 역 용 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부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자료, 소관법령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