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선체조사위원회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행정부 포함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06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행정부에 포함되며, 설립신고는 조직 규모에 따라 본부 또는 지방관서가 처리한다.

질의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회시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부에 포함’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기관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부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본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과 달리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국 규모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한 후 설립 최소단위 충족여부 등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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